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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꿀팁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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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을 받기 위해 많은 분들이 청약저축통장에 매달 돈을 넣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장을 만들고 매달 돈을 넣는 것만으로 청약 1순위에 해당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약주택의 종류부터 청약통장의 종류, 청약자격까지 청약에 대해 전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주택의 종류부터 살펴보면 크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되고 공급방식은 분양과 임대로 구분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 국민주택은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 85㎡ 이하의 주택 또는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계량하는 주거전용 85㎡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은 민영주택에 청약이 가능함에 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조건이 많지 않습니다

국내 거주자인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매월 2만원부터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죠

가입시 구비서류는 본인이 가입할 때,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이 대리가입할 때, 제3자가 가입할 때 각각 다르기 때문에 아래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한 조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영주택, 국민주택,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순으로 알아볼텐데요

먼저 민영주택입니다


민영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이 청약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인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만 19세 미만도 청약가능합니다

아래에서 보시다시피 청약순위와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금의 조건이 각각 다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살짝 살펴보니 1순위는 수도권 지역은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에 한하며 수도권 외의 지역은 가입 후 6개월만 지나면 가능하군요

물론 다른 조건도 충족해야하구요



국민주택 1순위도 민영주택과 비슷한데요

납입금에서 차이가 있네요

국민주택의 경우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 없이 12회 또는 6회 이상 납입한 분은 1순위에 해당되십니다~

물론 가입기간도 해당되어야겠죠?



마지막으로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1순위를 살펴볼게요

먼저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의 일종으로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에서 건설하는 60㎡ 이상 85㎡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가입기간은 위의 주택들과 같으나 납입금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기준으로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예치금액 이상인 분에 한해 1순위에 포함되네요



청약신청은 인터넷 또는 은행지점에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은행지점에서 청약신청할 경우 구비서류가 많기때문에 간편한 인터넷으로 청약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인터넷으로 청약신청을 하려면 공인인증서를 보유하여야 하며 청약신청일 8시부터 17시 30분까지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2017년 5월 31일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현황입니다



서울 기준 1순위가 300만명을 넘어섰네요

저도 분발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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