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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준비물 및 경과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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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을 다시 해줘야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준비물, 수수료 및 위반시 처벌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기간은 1종과 2종이 다르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1종 운전면허의 경우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 적성검사는 10년주기, 1년기간이며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는 7년주기, 6개월 기간입니다

2종 운전면허 또한 마찬가지로 2011년 12월 9일 이후에 면허를 취득하신 분은 10년 주기, 1년기간이며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는 9년 주기, 6개월 기간입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시 준비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물도 1종이냐 2종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1종 면허 적성검사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2매, 적성검사 신청서입니다

적성검사 신청서는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12,500원이며 신체검사비는 별도입니다

물론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을 확인하고 진단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 사진은 1매만 필요합니다

그래도 혹시모르니 여유분은 꼭 챙겨가세요




e-운전면허 홈페이지에서는 1종 적성검사 사진등록 및 1종보통 적성검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으로 1종보통 적성검사를 신청하시는 분은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자료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2종 면허 갱신시 준비물은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1매이며 수수료는 7,500원입니다

2종 면허 갱신 또한 e-운전면허 홈페이지에서 갱신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1종면허 적성검사기간 경과시에는 과태료 30,000원이 부과되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시 면허가 취소되니 확인하셨다가 기간내에 꼭 받으러 가야겠습니다


2종면허의 경우에는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의 경우에만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시 면허취소가 됩니다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만 적용된다고 하네요


적성검사는 연기도 가능하다고 하니 연기하실 분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및 준비물, 수수료, 처벌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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