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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꿀팁

택시 자격증 취득 자격조건 시험과목 합격기준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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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자격증을 취득하시려면 먼저 응시자격에 부합하는지부터 알아야겠습니다

- 1종 및 2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의 소지자

- 시험접수일 현재 20세 이상인 자

-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택시운전 자격 취소 처분을 받고 1년 이상 경과한 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운전적성정밀검사 적합판정자

등이며 그 외 택시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택시운전자격검정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시운전자 자격요건에서 운전경력 1년 이상이란 통상 택시운전 자격시험 접수시 운전면허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재발급 등의 사유로 최초 취득일이 어려울 경우에는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발급하는 운전경력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확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응시원서 1부, 운전면허증, 운전정밀검사 적합 판정표, 사진 매, 수수료 10,000원입니다

조합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각 시도조합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택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과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험과목은 총 7종목이며

1. 해당지역 지리

2. 도로교통법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4. 안전운행

5. LPG 자동차안전관리

6. 운송서비스 (영어, 일어 4~7문제)

7. 응급처치법

으로 문항수는 80문항, 4지선다형으로 치러집니다

과목별 과락제도는 없으며 필기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자 모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택시운전 자격증을 분실했거나 낡아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택시조합에서 재발급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이 때 발급 수수료 등의 세부사항과 관련해서는 해당 조합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상 택시는 사업구역이 정해져 있는 여객운송사업 분야로서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의 택시운전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수여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격시험 과목도 지리 등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죠

따라서 택시 운전자격 취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택시운전을 하시고자하는 지역(시도)의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현재 개별 응시자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자격시험을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타 시도 지역의 응시자가 서울지역에서 택시운전을 희망하신다면 서울택시조합에서 자격시험을 응시하시면 되겠습니다

택시운전 자격시험 인터넷 접수는 택시운전자격검정 홈페이지(www.taxiexam.or.kr)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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