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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꿀팁

전동킥보드 면허 및 규정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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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는 킥보드에 전동장치를 달아서 전기의 힘으로 달릴 수 있는 탈것을 말하죠

줄여서 전킥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전동킥보드는 어린이용부터 시작해서 익스트림 기종에 이르기가지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보통은 레저용으로 사용하는데 출퇴근용이나 캠핑, 혹은 그 이상의 용도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전거를 타기 힘들어서, 오토바이는 위험할 것 같아서 다른 교통수단을 찾다가 입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전동킥보드 면허를 포함해 우리가 잘 모르는 법률상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2018년 11월부로 도시공원에서 개인형 이동수단 통행 제한하던 것을 허용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 전안법 시행규칙으로 전기자전거뿐 아니라 전동 스쿠터도 전안법 인증을 강제하고 있으며 인증하려면 일괄적으로 25㎞/h 속도 제한이 필요합니다

속도제한을 받지 않으려면 국토부에 이륜자동차로 등록하고 판매되는 차량이어야 합니다

- 전동스쿠터는 배기량 125㏄ 미만일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고로 분류됩니다

즉 자동차면허나 2종소형 또는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하며 이것이 없는 이가 운전할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력이 0.59㎾ 이상일 경우 2종 소형이 필요합니다

- 전동 스쿠터로 공도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하고 해당 차량에 공도 주행을 위한 장치(방향지시등, 백미러, 전조등 등)가 있어야 합니다

- 자전거도로의 출입은 불가합니다

- 전동 스쿠터로 인도에서 주행하면 인도침범으로 11대 중과실로 취급합니다

- 잦은 사고와 애매한 규정으로 적절한 보험 상품이 없어 사고가 나면 무보험 교통사고로 처리되었으나 현대해상과 메리츠 화재 등에서 퍼스널모빌리티 보험, 스마트 전동보험 등의 상품을 출시했으므로 꼭 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단 현재는 개인가입이 불가하고 업체를 통한 단체 가입형태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취급받으므로 술마시고 운행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관련기사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6110711385406315)

- 운행시에는 자전거나 오토바이처럼 헬멧 착용이 요구됩니다

- 뺑소니를 하면 뺑소니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48&aid=0000280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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