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하우&꿀팁

쏘카 동승 운전자 사고시 대처방법

반응형

많은 분들이 공유차량 쏘카를 이용하고 계시죠 (저도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부득이하게 예약을 한 사람이 아닌 동승자가 운전을 하게 될 경우가 있죠

그럴 땐 앱에서 동승자운전 추가하기 메뉴를 이용해 동승자를 등록하면 동승자가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용 시작 전에 등록을 하셔야 하며 동승 운전자 등록 방법

쏘카 앱 > 메뉴(마이페이지) > 이용내역 > 예약된 쏘카 선택 > 동승운전자 추가하기

 

 

단, 제3자 운행 및 동승 운전자 단독 운행시 페널티가 발생하며 사고 발생시 자가부담금 적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동승운전자가 운전을 하려면 꼭 예약한 사람이 같이 있어야 합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사고 발생시 부상자 및 차량 파손여부를 확인해 경찰서에 신고하고 쏘카 고객센터로 바로 연락을 해야 합니다

본인 과실이 아닌 경우 경찰 진술서가 보험 적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고케어센터로 접속하셔서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쏘카 사고케어센터 바로가기 (PC)

쏘카 사고케어센터 바로가기 (모바일)

 

 

차량 이용 중 고장이나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고객센터(1661-3315)로 즉시 연락하지 않고 임의로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미신고 페널티 요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사고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쏘카 서비스 이용이 정지되며 미납요금이 있거나 벌금 및 손해배상 등 쏘카에 대한 채무가 남아있는 경우도 쏘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이 밖에 쏘카에 금전적, 물질적 손해를 입힌 경우 쏘카 내규에 따라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쏘카 보험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모든 쏘카에는 자동차 종합보험 및 선택하신 자기부담금에 따라 차량 손해 면책제도가 모든 차량에 적용됩니다

대여시 선택하신 보험료에 따라 차량 수리비가 자기부담금 미만인 경우에는 발생한 수리비 만큼만 실비정산을 하며 자기부담금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부담금만 지불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사고 발생 즉시 신고하지 않았거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 예약자 이외의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 1종보통 이상의 면허 소지자 외에 습합차량 운전 등 쏘카 대여약관에 의거한 손해면책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차량 손해 면책제도에서 제외되며 법적 고발 및 이용불가조치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본사의 배상한도를 초과했을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으며 관련 보험사나 상대측 보험사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가되지 않은 사용에 대한 사건 및 사고는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비회원의 운전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사고의 피해도 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며 기존 회원자격 상실의 사유가 됩니다

차량 이용 및 보험에 관한 사항은 쏘카 자동차대여약관에 따르게 되므로 차량 예약 전에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