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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꿀팁

회계사 세무사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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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8대 전문직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입니다

이 중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직종이 바로 회계사와 세무사인데요

도대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먼저 간단하게 회계사와 세무사가 어떤 직업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회계사

타인에 대한 회계, 세무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직입니다

흔히 CPA라고 부르는데 한국에서 회계사나 CPA라고 하면 대개 공인회계사만을 의미합니다

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과거에는 뽑는 인원도 매우 적었고 합격하면 부와 명예, 웰빙라이프를 모두 거머쥘 수 있는 막강한 자격증으로 인식되었습니다

회계사를 1,000명 단위로 뽑기 시작한 이후로 그 위상이 많이 약화되었으나 아직도 국내에서는 금융, 기업, 회계, 세무 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가 자격증입니다

 

세무사

기획재정부가 소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을 주최하는 세법과 세무회계 지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조세전문가입니다

흔히 유사법조인으로 분류되나 이는 세무사를 비하하기 위해 쓰이는 말입니다

세무사는 엄연히 변호사와는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상 하위직역이 아닙니다

 

 

 

직무

회계사

회계사의 업무는 감사, 세무, 컨설팅의 3대 업무가 매출의 대부분의 차지합니다

 

2013년 사업 연도 기준

 

 

세무사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는데 이를 세무대리로 총칭하고 있습니다

- 조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 작성

-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 그 밖에 이상의 행위 또는 업무에 딸린 업무

 

 

진로

회계사

대학 재학이나 군입대를 제외할 경우 대형 회게법인과 로컬 회계법인, 기업체 신입 취업을 포함 취업률은 9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계사자격 취득 후 1년간 회계법인 등에서 실무수습을 거치면 공인회계사 자격증이 발급되며 이에 따라 외부감사를 제외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이후 1년간 외부감사 실무수습을 시작하면 외부감사인 등록을 하게 되며 공인회계사의 전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CPA 신규 합격자의 평균 80% 이상은 빅펌이라고 불리는 4개의 거대 회계법인에 입사하게 됩니다

 

빅4 회계법인

- 삼일 PricewaterhouseCoopers(PwC)

- 삼정-KPMG

- 안진-Deloitte

- 한영-EY

 

공공기관과 공무원 등의 공직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탁결제원, 예금보험공사, 수출입은행, KDB산업은행, 감사원, 국가정보원, 조세재정연구원 등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소형 회계법인, 금융권 회사로의 진출 등이 있습니다

 

 

세무사

세무법인이나 개인세무사무소에 입사하여 3~5년간 커리어를 쌓은 후 대부분 퇴직하여 개업을 합니다

그러나 개업하지 않을 것이라면 세무사자격은 필요가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합격자의 대부분이 결국엔 개업을 합니다

(한국세무사회에 등록된 세무사의 95%가 개업중)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도 하지만 취업 가산점만을 목표로 수험생활을 하는 것은 손해라고 생각됩니다

금융권이나 회계법인의 근무세무사, 세무법인의 근무세무사 등으로 취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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