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으로 사업용계좌 신고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포스팅을 보고 따라하시면 간단하게 완료된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비회원 로그인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으므로 회원가입을 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용 계좌신고 외에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나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지급명세서 신청, 소비제세 신청/제출 등 여러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회원가입을 추천드립니다
로그인 뒤 홈페이지 중앙의 신청/제출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이후 사업용(공익법인용)계좌 개설관리를 클릭하여 계좌관리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기본인적사항이 자동으로 입력되고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확인하신 뒤 아래부분의 신청내용을 확인합니다
지금은 신청한 계좌가 없으므로 조회하기를 눌러도 내역이 뜨지 않는데 계좌추가신청 이후에 목록에 나타나게 될겁니다
확인방법은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측 하단의 계좌추가를 눌러주세요
계좌추가버튼을 누르면 신청할 수 있는 계좌가 하나씩 늘어납니다
사업용계좌로 신청할 은행, 계좌번호를 입력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페이지에서 계좌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 신고현황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이번엔 조회/발급을 클릭해주세요
물론 로그인이 필요하겠죠?
사업용계좌신고현황에 들어가시면 신고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용계좌 신고기한 및 미신고, 미사용시 어떤 제재를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고기한은 신규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입니다
변경 또는 추가시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시면 되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만약 사업용계좌를 미사용하고 미신고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게 되는데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금액×0.2%의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며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의 두 경우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미신고기간/365(366)×0.2%
-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 등 사용대상금액의 합계액×0.2%
창업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꼭 신고해야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데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의 각종 세액감면 대상에서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용계좌신고방법과 신고기한, 미신고, 미사용시 제재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