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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꿀팁

신혼부부 특별분양 청약자격 및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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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을 위해 오늘도 청약을 하고 있는데요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구입, 이전기관 종사자, 외국인 등은 특별한 우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가구나 노부모부양, 생애최초주택구입, 이전기관 종사자, 외국인 분들은 아파트투유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먼저 특별공급제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특별공급이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대상자간 고른 주택공급을 위하여 1세대 당 평생 1회로 제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주요 대상으로는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3자녀 이상세대, 노부모부양가구,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공급 청약신청자는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청약할 주택에 해당하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 이전기관종사자, 외국인은 통장 없이도 특별공급을 위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혼부부는?

청약통장이 있어야겠죠~

 

 

신혼부부 특별분양

신혼부부 특별분양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에 한하게 되는데요

청약자격은 여기에 몇 가지 조건이 추가됩니다

먼저 위 대상자 중에서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 동일주택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그림으로 첨부해드립니다

그림 클릭시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투유 홈페이지에서는 무주택구성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예시도 확인해볼 수 있으니 포스팅 읽던 것을 잠깐 멈추시고 아파트투유 홈페이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설명을 보고 와주셔도 좋겠습니다

 

 

 

특별공급에 대해 설명드렸을 때 신혼부부는 청약통장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해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
  •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
  •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선정방법

1순위와 2순위 선정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1순위는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분이며 2순위는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분입니다

동일 순위 내에서는 자녀수 많은 자가 우선이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하게됩니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이며 공급물량은 건설량의 10% 범위 내라고 합니다 (공공건설임대 15%, 국민임대 30%)

소득에서도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분(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120% 이하인 분)에 한한다고 하니 소득기준도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P.S 일단 1순위가 되려면 결혼하고 3년 이내에 아이를 낳고 신청을 해야하는데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제도 수정이 필요해 보이네요

집이 있어야 안정된 생활을 하고 아이를 갖는데 아이를 낳아놓고(임신을 하고) 확정되지도 않은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것이 순서가 맞는지.. 그러다 특별공급에 떨어지기라도 하면 그 뒷감당은 또 어떻게 하라는건지 제도 수정이 시급해보입니다

 

지금까지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 특별분양(특별공급)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신혼부부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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