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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운송자격증 교육일정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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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제21조 위험물의 운송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해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는 당해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는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위험물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소방안전원(구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면 되는데요

 

위험물운송자격증 신청자격

- 위험물 운송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위험물운송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외)

 

결격사유

- 만 15세 미만

- 정신질환자, 시각 및 청각장애인

- 팔, 다리가 없거나 쓸 수 없는 자

- 기타 교육실시책임자가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자

- 동일 교육과정 자격취득자

-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상호간의 정상적인 언어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위험물운송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위험물운송자 강습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강습일정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강습교육 접수 메뉴를 클릭합니다

 

 

위험물운송자의 교육일정을 클릭해주세요

 

 

포스팅시점인 2019년 11월 기준 위험물운송자 교육은 서울, 인천, 수원, 대전, 충북, 광주, 전주, 부산, 대구, 울산, 경남에서 진행예정입니다

해당 지역에 마우스를 이동시키면 교육정원, 접수인원, 교육시간, 교육장소 등 세부정보가 나타납니다

 

 

위험물운송자 교육은 선착순 접수이므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교육을 수강하시려는 분들은 최대한 일정을 빠르게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2일간 진행되며 교육비는 80,000원입니다

위험물운송자 강습과목 및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론 3과목, 실무 2과목 이후 실습 및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접수구비서류

사진 1매

신분증

 

위험물운송자격증 취득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접수하시고 교육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험물운송자격증 교육일정, 강습과목, 교육비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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