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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꿀팁

현금영수증 혜택! 연말정산 세액공제

카드사용이 늘어나면서 물건을 구매할 때 현금을 이용하시는 분들 많지 않으시죠?

하지만 카드가 없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현금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현금거래만 하는 매장도 있지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금거래를 하실 때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에 관련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몇년 전에 현금영수증카드를 만들어서 지금도 현금을 사용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답니다




그렇다면 현금영수증 제도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게요


현금영수증제도란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거래상대방의 현금거래내역이 현금영수증사업자에 의하여 국세청에 전송되고 현금영수증을 받은 거래 상대방에게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이용실적에 의하여 근로소득자에게는 소득공제를, 사업자에게는 세액공제 등의 세제상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국세청 발췌)


간단히 말해서 거래시 현금을 사용할 경우에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를, 사업자에게는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인데요



그렇다면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같은 소비자들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 직불, 기명식선불카드 사용금액의 30%, 전통시장 이용분의 30%, 대중교통이용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급여의 20%이내 또는 300만원 중 작은 금액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의 경우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글로 설명하다보니 굉장히 어려워졌는데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연봉 2,000만원

1년간 사용금액(신용카드 300만원, 체크카드 400만원, 현금영수증 200만원)


최소사용금액은 500만원(2,000만원×25%)이 되겠네요


신용카드사용액공제부터 해보면 {300만원(사용액)-500(최소사용액)}×15%=0원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600만원(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500(최소사용액)}×30%=30만원


두 식의 결과값을 합치면 30만원이 되겠네요

따라서 올해 소득공제액은 30만원이 되겠습니다(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이용분 제외)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나 가맹점을 하시는 분은 별도 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은 기본적으로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확인을 위해서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사용된 신용카드 및 적립식 카드, 핸드폰번호 등 신분 인증수단 등을 등록한 다음날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은 발급일 다음날부터 조회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현금영수증에 대한 기본적인 사용방법과 계산방법, 혜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꼭 활용하셔서 기분좋은 소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