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이 다가오면 이것저것 준비할 것이 많아집니다
몸도 가누기 힘들어지고 직장에 나가기도 버거워지게 되는데요
출산휴가를 신청하게 되면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출산휴가 급여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출산전후휴가급여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죠
출산전후휴가급여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휴가기간
출산 전,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임신중의 여성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이 되도록 기간을 연장해주어야 하죠
임금지급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 모두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되며 대규모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광억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 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이며 중소기업법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신청기간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만약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신청하기 전에 구비해야 할 서류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휴가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시려면 사업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센터방문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급여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정보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확인해볼 수 있으니 모의계산도 한번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