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장을 그만 두셨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러분께서 받으실 수 있는 실업급여액을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해보실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나이와 근무연수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퇴사당시 만 37세였고 8년간 근무하였다면 180일동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정해진 지급일수보다 연장하여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한합니다
지급액
어느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퇴직전 평균임금의 50%×소정급여일수 로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는데요
2017년 4월 이후부터는 하루에 50,000원으로 상한액을 정해두었습니다 (2017년 1~3월 46,584원/2016년 43,416원/2015년 43,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입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여러분께서 받아보실 실업급여를 모의로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제 모의계산 결과입니다
주민등록번호와 근무기간, 마지막으로 근무기간(최근 3개월)동안의 월 급여액을 입력하시면 그림과 같이 실업급여 수급액 및 예상 지급일수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 총 예상수급액은 3,870,000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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