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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꿀팁

연차발생기준! 나의 올해 연차는 며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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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연차를 잘 쓰고 계신가요?

회사생활을 하게되면 기대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연차휴가인데요

휴가가 있어도 다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저의 경우 상사 또는 팀원들의 눈치도 보이고 업무도 많고 해서 쓰지 않았는데요



그게 후회됩니다

내 연차...ㅠㅠ


자, 그럼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러분들께 도대체 연차가 며칠인지 계산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인사과에서 '당신의 연차는 올해 며칠입니다'라고 말해주겠지만 여러분이 계산한 일수와 인사팀에서 통보해준 일수가 다르면 법과 규정에 근거해서 말할 수 있어야겠죠?


연차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휴가를 말하는데요

2011년 7월 1일 이후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 40시간제가 적용되면서 1년간 8할 이상 근무하게되면 15일의 유급 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이 365일이니까 8할이면 약 292일정도 되겠군요




연차는 기본적으로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일수만큼 금전적 보상이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사용 청구권이 소멸한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소멸일이 속한 달의 그 다음달 임금 지급일에 지급됩니다




만약 입사한지 1년이 안되었다면 연차는 어떻게 될까요?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을 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단, 이미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15일에서 빼도록 하고 있죠



반면 입사한지 3년이 지나면 매 2년에 1일씩 추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기간 근무하신 분들은 연차휴가가 30, 40일이상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최대 연차휴가는 25일로 정해두었기 때문이지요


궁금증이 조금은 해결되셨나요?

저도 처음에는 왜이렇게 연차가 안올라갈까? 나만 연차가 적나? 라고 한참 고민하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저같은 고민 하지 마시라고 포스팅해드립니다


올해는 연차휴가 눈치보지말고 모두 쓰시기 바라면서 연차발생기준에 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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