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운송자격증 교육일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위험물운송자격증 교육일정 확인하는 방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1조 위험물의 운송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해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는 당해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는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위험물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소방안전원(구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면 되는데요 위험물운송자격증 신청자격 - 위험물 운송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위험물운송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외) 결격사유 - 만 15세 미만 - 정신질환자, 시각 및 청각장애인 - 팔, 다리가 없거나 쓸 수 없는 자 - 기타 교육실시책임자가 .. 이전 1 다음